DUPEX KOREA 2023 전시참가규정
제1조 용어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DUPEX KOREA 2023 (2023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DUPEX KOREA 2023 (2023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전시회)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계약 체결
1. 이 계약은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자가 주최자가 정한 방식(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최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체결된다.
제3조 행사 기간
구 분 |
기 간 |
전문관람일 (Business Day) |
2023년 10월 17일(화) ∼ 10월 20일(금), 4일간 |
퍼블릭데이 (Public Day) |
2023년 10월 21일(토) ∼ 10월 22일(일), 2일간 |
제4조 전시 참가
1. 참가신청
가. 전시회에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www.dupex.co.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참가비청구서(Invoice)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입이 완료되면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전시장 면적이 모두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다.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잭임을 진다.
2. 참가비 납입 조건
가. 전시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송금에 발생되는 수수료는 전시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참가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주최자는 일정한 기간(15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일정
1)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및 계약을 완료하고, 1차(참가비의 50%)를 납부한 전시자를 대상으로 조기신청 할인율(Early Bird Rate)을
적용한다. 잔액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2023년 3월 1일 부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신청가를 적용한다.
- 1차(계약금) : 참가비의 50%를 청구서(Invoice) 발행일로부터 1주 이내에 납부
- 2차(잔금) : 2023년 6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3) 2023년 7월 1일부터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2주 이내에 참가비 100%를 완납하여야 한다. (일반신청가 적용)
3. 참가 취소 및 위약금
가. 전시자가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공식 서신으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이미 지출하거나 투자한 비용을 고려하여 주최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취소 요청일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 표와 같다.
참가 취소 시기 |
위 약 금 |
2023년 6월 30일 이전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 |
2023년 7월 1일 이후 |
참가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 |
면적 축소 시기 |
위 약 금 |
2023년 6월 30일 이전 |
취소면적 x 참가비 x 50% |
2023년 7월 1일 이후 |
취소면적 x 참가비 x 100% |
4. 퍼블릭데이 부스 운영
가. 주최자는 전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자가 참가 신청 시 퍼블릭데이(일반인 관람일)의 부스 운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퍼블릭데이 부스 운영시에는 전시회 기간 중 전시품 반출이 절대 불가하며, 퍼블릭데이에 관리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퍼블릭데이 부스 운영 여부에 따라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여 실내전시관 내 부스 위치를 배정할 수 있다.
5. 부스위치 배정
가. 주최자는 조기신청 전시자를 우선으로 규모, 참가비 납입 순서, 참가 신청 순서, 부스신청 면적, 전시품의 성격, 전시장 동선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전시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제5조 일반 계약 내용
1. 전시장 관리
가.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시자의 법적 책임
가.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철거 기간 중 전시장 시설물(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 및 기본부스, 주최자가 제공한 용품, 타 전시자의 소유물 등에 대해 페인트칠, 못 질 등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손상발생시에는 주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나. 전시자는 고용인, 계약자, 대리인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전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산 피해 또는 인명 사고가 발생될 경우, 주최자는 배상액을 확인하고 전시자에게 배상액을 청구한다.
라. 주최자는 전시회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만,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물리적 손상과 화재, 도난과 같은 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자사의 비용으로 경비 인력고용 및 보험을 포함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미시행에 따른 책임은 전시자가 진다.
3. 화재 및 안전
가.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불가항력 조항
가. 주최자는 천재지변, 팬데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제3조의 행사 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23년 7월부터는 전시장의 상세 설계를, 같은 해 8월부터는 전시장의 시설 공사를 시작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미 지출하거나 투자한 최소한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취소일에 따른 반환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취소 확정일 |
반 환 비 용 |
2023년 6월 30일까지 |
납부한 참가비 전액 |
2023년 7월 1일부터 |
납부한 참가비에서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뺀 금액
납부한 참가비 x (2023년 7월 1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110) x 50% |
5. 청소
가.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의 청결을 위한 청소조치를 취한다. 다만 쓰레기는 전시자가 처리하며,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전시장에 남겨 둘 경우 전시자는 주최측이 처리를 위해 부담한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전시품 반출
가. 전시자는 지정기간 이내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전시자 운영 규정 준수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시자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시자는 동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8, 분쟁 해결
가. 계약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주최자와 전시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