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상용화
군수품 상용화란
-
군수품 상용화 관련 용어
1. 군수품 상용화
군수품 상용화는 군수품 중 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방규격으로 조달하고 있는 군수품 또는 표준품목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는 국방규격품목 또는 표준품목을 대체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용품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상용품목의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는 전체 획득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다.
2. 상용품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하며 군수품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면 상용품목이 된다.
군수품 상용화의 대상이 되는 상용품에는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의 요구 (구매요구서)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3. 상용품목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완제품 및 부분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표준, 정부관계기관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상용품 시범사용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규격 조정 없이 일부 품목의 일부 물량을 먼저 상용품으로 구매하여 시범사용 부대에서 사용해 본 후, 야전운용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상용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군수품 상용화 필요성
군 수요자가 만족하는 제품 구매와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군수품 획득의 원가 절감 가능
짧아지는 기술수명주기로 인한 국방규격품의 기술 역전 현상에 능동적 대처 필요
우수 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기업에게 판로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기술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