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국산화 개발
부품 국산화 개발 일반 현황
-
개발범주
운영유지단계 부품국산화 개발의 범주는 전력화가 완료된 장비·물자의 부품 중 외자구매하고 있는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포함되나 기타 소프트웨어는 제외)
-
개발 대상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필요한 국외수입 품목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
조달품목 중 단종이 발생하였거나 5년 내에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중 국방규격이 없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
개발기간
견본 또는 기술자료 제공일 기준 36개월 일몰제(日沒制)
기간연장 가능 항목(동일사유에 의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원소재 획득불가로 대체소재 확보 필요시 : 12개월 특수한 조건(원형유지, 특수분석장비 소요, 해외분석 필요 등)으로 인하여 견본 분석 지연시 : 12개월 군사용 적합 판정 신청 이후 단계에 있는 경우 : 12개월 개발시험평가 완료후 운용(부착)시험평가가 필요하나 개발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기타 개발관리기관 책임으로 연장사유 발생 시 : 해당기간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24개월 기타 개발관리기관 책임으로 연장사유 발생시 : 해당기간위 항에 따라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개발관리기관으로 개발기간완료 도래 2개월 전까지 연장 승인 건의